‘수천억대 부실 대출’ 김찬경 감옥서 필요한 돈은 100만원
입력 2013-03-18 18:16 수정 2013-03-18 22:16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신상렬 판사는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찬경(57·사진) 회장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60억원을 대출받은 한 기업에게서 30억원을 받고 대출 변제 확인서를 써주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 회장의 영치금 20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
김 회장 측은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김 회장의 수형생활에 필요한 영치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김 회장에게 필요한 영치금은 1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가압류 결정 전에 미리 20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어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그대로 확보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