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용산개발에 자본금 수십 배 올인하다 자본잠식 직면

입력 2013-03-18 18:03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던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대성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에 대해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3월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255억원, 차입금 256억원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며 5월에는 180억원, 올해 말까지는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 실패로 자본잠식과 경영권 위협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계열사로 편입한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 보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년 연결 회계기준으로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다. 이 회사는 용산개발에 17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따라서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하면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져 회사 존립까지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총부채와 자본금 총액(자본총계)이 각각 1314억원과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58.7%이다. 증권업계는 또 김 회장 보유 주식 중 상당수가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혀 있어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