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 거쳐 구제”… 지불한 경우도 환불
입력 2013-03-18 17:51 수정 2013-03-18 20:41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 피해로 인한 민원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던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미싱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등을 가장해 보낸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해커는 악성코드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스미싱 사기는 이통사와 결제업체(PG), 콘텐츠 제공사(CP)가 얽혀 있는 까닭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SK텔레콤은 18일, KT도 20일부터 스미싱 피해자 구제 대책을 시행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달 21일 내놓은 스미싱 예방책과 함께 경찰 확인 절차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스미싱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입은 금전상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발급 받은 확인원을 이통사 고객센터 혹은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통사는 이를 PG에 통보한다. 이후 PG는 스미싱 피해 여부에 대해 게임업체 등 CP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금된 금액에 대한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게 된다.
이통사들은 사기 금액이 이통사의 소액결제 청구서 항목에 포함됐더라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 줄 계획이다.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때는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불해 준다.
특히 이통사들은 이번 대책에서 피해자들의 민원 접수부터 구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며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처리 시한을 못 박았다. 피해자가 사기 금액을 이미 지불했을 때는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는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다.
이통사들은 앞서 지난달 말 스미싱 예방 대책으로 일부 CP에 대한 1회 결제 한도를 낮추고 소액결제 시 비밀번호 인증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책이 PG, CP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며 상호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스미싱 피해자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PG업체 및 PG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중지를 모으고 경찰의 확인 절차까지 갖춘 만큼 전보다 원활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