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가 목회자 4대보험료 함께 부담할 경우 얼마나?

입력 2013-03-18 17:34 수정 2013-03-18 21:50


Q : 교회 재정집사입니다. 목회자님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4대 보험도 교회에서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A : 요즈음 사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4대 보험료 부담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면 4대 보험료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 못지않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4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교역자님들이 얻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이미 지역가입자로서 자기소득이나 재산(전·월세, 자동차소유 포함)과 세대원의 성별·연령을 감안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비영리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납부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포함)는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연금보험 역시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장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여겨지며 많은 교역자님들이 이 제도에 호응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전체 사례금 중에서 비과세항목 금액을 공제한 후의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월사례금(급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례로 지난주 사례 목사님의 경우 사례금 전체 400만원 중 비과세항목 금액 6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대상이 되는 월사례금이 340만원일 때 4대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상당(340만원×보험료율 2.945%)이 되고 교회도 사용자 위치에서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6000원 가량(10만원×보험료율 6.55%)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15만원 상당(340만원×보험료율 4.5%)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1만8000원가량(340만원×보험료율 0.55%)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담임목사님과 교회가 똑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전보험’은 과세대상 급여소득(위의 사례에서는 340만원)의 0.25%에 해당하는 8500원과 ‘산재보험료’로 매월 2만3800원(340만원×보험료율 0.7%)을 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담임목사님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4만2690원이었지만, 담임목사님 개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28만원 상당이 되며 교회(사용자)가 부담할 4대 보험료는 31만원 상당이 됩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