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 중수부 상반기 중 폐지

입력 2013-03-17 22:43

여야가 17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나온 검찰 개혁안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은 인수위원회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사항이었다. 반부패 관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 엄단을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당초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이 관련 비리를 고발하면 상설특검이 수사 및 기소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두 제도를 연계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이 됐다.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음으로써 권력 비리를 비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상설특검제 등이 ‘제2의 검찰’ 역할을 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여야는 중수부를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시한을 못 박은 것이다. 특수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기구를 검토하려던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검찰 내부의 대안 없이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비리 수사의 중심이 상설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도 합의됐다. 검사장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반영돼 추진 일정과 세부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개혁안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므로 여야가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가 (합의 내용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돼 당황스럽다”며 착잡해했다.

여야는 또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해 사개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 및 수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 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설치됐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했었다.

강주화 지호일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