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3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3-03-17 22:4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17일 여여 합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로 종료된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지난 1, 2월 부동산 거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로 지난 1월 거래가 급감했다가 2월 들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확정하면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7288건으로 1월보다 74.7% 증가했다. 하지만 연장기간이 6월까지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새 정부가 취득세 감면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는 6월까지인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