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인사청문제도 6월까지 법개정… 여야 이견에 합의도출 쉽지 않아

입력 2013-03-17 22:45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타결지으며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한다”고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가 바탕이 됐다. 여당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이며 소신과 원칙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합의문에 구체적 법 개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당은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그간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구체적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분석도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