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중기청, 국무회의에 청장 배석

입력 2013-03-17 22:39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로 쪼개 쌍봉형(Twin Peaks)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올 상반기 중 제출토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면 금감원 내부에 설치돼 있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로 격상시켜 분리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로 금감원장과 부원장 아래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감원장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권 현안 중 하나였다. 당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 기능과 금융회사가 적절한 이익을 내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 기능이 한 기관(금감원)에 있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분리를 주장했다.

다만 금감원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부서 증설과 인력 증원 등에 따라 5년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내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반대하기도 했다. 쌍봉형 체제에서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더 큰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쌍봉형 체제를 운영했던 호주에서는 2001년 대형 보험사 파산으로 5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위상이 강화된다. 청장은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도 갖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