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3월 국회서 처리… 의원직 상실 주목
입력 2013-03-17 22:41
여야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이 향후 의원직을 진짜 잃게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동으로(15명씩)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이지만 민주당 일부는 제명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예단키 어렵다.
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져 자격 논란이 시작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해 6월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성명에서 “두 의원은 비례 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아 자격심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