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4대강 사업, 감사 미흡할땐 실시… 국정원 댓글, 새누리 양보로 선회

입력 2013-03-17 22:40 수정 2013-03-18 00:06

정부조직법 타결 못지않게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 의혹’의 국정조사 실시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야당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는 17일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으로 지난 대선 과정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에 노력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치적 현안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두 사안은 향후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 듯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안 모두 국정조사 실시에 강하게 반대하다 이달 들어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장기간 표류하자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라도 조속히 정부를 출범시키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실시를 정부조직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외교부 통상부문 이관 등 굵직한 문제에서 야당이 양보했다. 이런 게 서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상관없는 정치 현안을 끌어들였지만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