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SO, 미래부 이관… 朴 ‘원안’ 관철

입력 2013-03-17 18:32 수정 2013-03-18 00:05

47일간 표류해 온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17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대신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파행돼 온 국정은 이번 주 중 정상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최대 쟁점이던 SO 관할권의 미래부 이관을 원안에 가깝게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야당은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국회 운영 체제에서 처음으로 여야 대치 상황을 맞았으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와 몸싸움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지각 출범과 국정 표류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킨 꼴이 됐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등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SO 업무의 미래부 이관 문제였다. 민주당은 당초 SO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을 고수하자 미래부 이관에 합의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를 ‘장·단기 방안’으로 나눠 이견을 좁혔다. 단기적으로는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 관련 사항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주장해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았으나 양측이 한발씩 양보했다. IPTV(인터넷TV)와 PP(프로그램공급자)의 비보도 관련 사항 역시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 사업자가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주파수 관리는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SO의 미래부 이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전체 정부조직 개편을 50일 가까이 지연시킬 만큼 긴요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이번 협상이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 없는 정권 출범 초기 여야 기 싸움 성격이 짙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