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3월 19일부터 확대 시행
입력 2013-03-17 18:23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해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특히 19일 이후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층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감퇴시키는 조치다.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19세 이상의 성인이 1차 대상이며,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층 환자로 판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한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도망치거나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치료법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최근까지 감정의뢰된 경우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치료명령은 11건이 청구돼 4건(법원 3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1건)에 대해 명령이 내려졌다. 1건은 지난해 5월부터 집행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