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與野 ‘원안-방송 공정성’ 주고받기 정치적 합의
입력 2013-03-17 18:17
최대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47일째에 타결됐다. 야당은 SO의 미래부 이관에, 여당은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정치적 사안도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협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SO의 미래부 이관 문제가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SO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해오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대로 미래부 이관에 합의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를 ‘장·단기 방안’으로 나눠 이견을 좁혔다. 단기적으로는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 관련 사항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국회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장기적으로 접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요약하면 SO의 공정성 문제는 방통위법 개정을 통해 보강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김재철 MBC 사장 논란 등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SO 및 공영방송 관련 특별법 제정을, 새누리당은 특위 논의를 주장해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았으나 양측이 한발씩 양보했다. IPTV 역시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 사업자가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회동에서 떠오른 주파수 정책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는 현행대로 방통위 소관에 두기로 했다.
SO 문제 외에 쟁점이었던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 반부패 및 검찰개혁 문제도 접근을 봤다. 여야는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케 해 권한을 강화했고,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정치 현안도 일부 절충을 이뤘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사업 예산 낭비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했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고, 4대강 사업은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에 여야가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통해 이뤄졌다. 오전 11시30분 예정됐던 회동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오후 2시 재개돼 급물살을 타며 2시간 만에 극적인 타결을 봤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