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여사 대선 출마길 열리나… 미얀마 의회 “출마자격 규정 헌법조항 개정 추진”

입력 2013-03-17 18:10

미얀마 의회가 외국인 국적의 남편과 자녀를 둔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한 헌법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미얀마 국영매체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2008년 야당 거부 속에 국민투표로 제정된 이 헌법 조항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과 결혼해 영국 국적의 아들 2명을 뒀다. 대선 출마 자격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면 수치 여사는 2015년 예정된 미얀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

헌법 개정은 집권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 제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다. 또 15일에는 개헌 검토를 위한 학자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미얀마 의회가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시도는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의 온 카양 대변인은 “NLD가 줄곧 개헌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헌법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