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분기별 상한액 서울 송파구 24만원… 충북의 12배
입력 2013-03-17 18:01 수정 2013-03-17 22:56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해당 지역 어린이집 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입학준비금 등의 상한 기준이 지역에 따라 1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1000여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료와 필요경비 실태, 한도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가운데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이며 분기별로 24만원에 달했다. 반면 충북은 2만원에 그쳤다. 보육료와는 별개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서울 강남구로 월 21만원이었다. 최저 지역은 3만원을 책정한 인천이었다. 서울 용산(12만원) 동대문(12만원) 강북(15만원) 양천(12만원) 강서(12만원) 영등포(12만원) 동작(16만원)구 등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도 10만원을 넘었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연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에서는 1년에 5만원 이상 임의로 행사비를 받지 못한다. 입학준비금도 서울 광진구는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5만원, 원복 10만원, 체육복 5만원 등 한 해 많게는 20만원까지 납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전북은 5만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해 위반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운영정지 3∼6개월부터 시설 폐쇄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공공형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 내역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