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업체 1·2위 허위·과장광고 징계… 공정위, 시정명령·경고조치
입력 2013-03-17 17:53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학사 응시생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식과미래’에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독학사 교육업계의 1, 2위 업체들로 애초 상대방의 부당 광고행위를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두 업체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13명에 불과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합격률 1위’ 등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정작 시험 합격률 자료는 없었다. 지식과미래도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적중률 100%’ 등의 광고를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