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아내사랑통장’] ‘주부에게도 급여통장’ 생각 현실화시켜
입력 2013-03-17 17:35
KB국민은행은 주부를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KB아내사랑통장’을 판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전업주부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부에게도 급여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화한 상품이다. 주부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존 직장인 급여통장의 장점을 융합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남편으로부터 매월 ‘아내사랑이체’를 받거나 KB국민카드, 공과금 등의 결제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및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월 ‘아내사랑이체’를 받고 이 통장의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또 주부의 여가생활,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통장의 가입자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면 매매마진율의 50%를 할인해준다. 이마트몰(www.emart.com) 및 아모레퍼시픽몰(www.amorepacificmall.com)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2015년까지 매 분기마다 1장씩 준다.
이 통장은 매월 입출내역과 수수료내역을 정리해주는 가계부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