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내정자 농지법 위반 논란일 듯
입력 2013-03-16 00:13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동생이 최 내정자 형제의 공동명의 땅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행정안전부 관보 등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국에 13건의 땅을 보유 중이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목장과 논·밭 등 부동산 8000여㎡를 2002년 남·여동생과 함께 사들여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공동 명의의 농지라 하더라도 최 내정자가 거주하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것은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과수원을 하는 동생이 경작 중인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면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팀이 제기하고 있는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해선 “직불금 같은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다”며 “부당 직불금을 받았다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에 이미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에 사는 최 내정자가 시가 15억원 상당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7억원 상당의 월계동 상가를 지닌 점도 논란거리다. 그는 “대전으로 내려가기 약 1년 전인 1983년 구입해 부인과 둘이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간 뒤로 계속 갖고 있는데 어떻게 투기일 수 있느냐”며 “월계동(상속 당시 경기도 양주) 상가도 부친이 소유한 광운대 정문 앞 논 6마지기를 형제들이 공동상속한 뒤 팔리지 않은 땅에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중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수원 땅(장안구 조원동 임야)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경북 영덕 땅(축산면 고곡리 임야)은 부모님 묏자리며, (처가에서 상속받은) 울산 땅은 위치도 몰랐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묘지 옆에 붙은 조그만 땅”이라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현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112㎡)는 전세라는 게 최 내정자의 설명이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