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주식교환 승인… 진통 끝 주총 통과
입력 2013-03-15 18:19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최종 승인됐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주식은 다음 달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방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이미 외환은행 지분을 60% 보유한 하나금융은 나머지 지분 40%를 마저 인수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 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다음 달 26일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하나금융 주총에서 주식교환안은 98.34%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30분 만에 가결됐다. 반면 외환은행 주총은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의 거센 반발로 3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안건이 통과됐다.
외환은행 주식 6.1%(395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총에서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에 불참하고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당 7383원,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주식교환 후에도 외환은행은 독립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며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17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