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는다…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2013년 안에 도입키로

입력 2013-03-15 18:16

정부가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이른바 ‘귀족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사립유치원을 점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를 과다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13∼18일) 및 특별점검(11∼22일)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이행할 땐 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단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은 납입금 총액이 높은 유치원과 전년 대비 납입금 인상률 5% 이상인 유치원으로 월 95만원 이상 징수 유치원 32개원이다. 또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초과한 원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작년 기준 월 37만9000원, 연 455만8000원이다.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달 중에 유아교육법 개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비를 대폭 올려 비난을 받았던 서울지역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지회는 14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서울지역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징수한 인상분은 환불하거나 다음 달 교육비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월 중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