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 가족초청 이민 제한 검토

입력 2013-03-15 18:16

미 상원에서 이민에 대한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주도로 ‘8인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이 방안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기술자의 이민을 늘리고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 가족들을 합법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0순위는 부모·배우자·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청으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 1순위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에 대한 초청이다. 다음이 성인 기혼 자녀, 그 다음이 형제자매로 숫자 제한이 있어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초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레이엄 의원 등의 안은 부모·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을 제외하고 1순위 초청 조항부터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면 성인 미혼 자녀 초청 및 기혼 자녀 초청, 형제자매 초청을 받는 이민자의 미국 입국길이 막히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연간 9만여명에 이른다고 WP는 전했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 자료에 따르면 이 나라 이민자의 65%가량은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로 조사됐다. 이민자 중 취업을 이유로 미국에 온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내 목적은 이민자를 연쇄적으로 초청하는 이민 시스템을 경제적 목적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들의 안에 원칙적인 수준에서 동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8인 위원회는 지난 1월 미국 내 11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대신 국경 검문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는 불법체류자 중 이공계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