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산재, 사업주에 강력하게 책임 물어야

입력 2013-03-15 17:44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에서 14일 밤 일어난 폭발사고는 이제는 연거푸 지적하기도 민망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이후에도 사업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참에 산업단지 안에서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표적 문제점이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작업시간과 수칙을 정하는 관행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 관리자까지만 처벌될 뿐 본사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사 모두의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를 부추긴다.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 요구에 안전수칙이 뒷전으로 밀리는 관행도 문제지만, 노동자들도 거추장스럽다거나 덥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장치, 방호복, 보호장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수산단처럼 1970년대에 조성된 공단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도 크다. 이들 작업장은 매년 일정 기간 공장가동을 멈추고 점검·보수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전문하청업체에 맡긴다. 이 경우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원청 대기업에서만큼도 이뤄지기 어렵다. 하청업체는 빠듯한 납품단가와 공기단축 요구에도 시달린다. 폭발사고 현장의 한 노동자는 “열흘을 일하는 동안 가스나 분진의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들은 12만∼15만원가량의 일당을 받고 1개월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노동부는 몇 년 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에도 책임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투자하길 꺼리는 것은 처벌을 받는 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인명을 앗아가는 산재에 대해서만큼은 원청 대기업을 포함,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 대해 실질적 벌금이나 금고형 같은 엄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