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3-03-14 22:03
서울 서초구가 강남대로·양재역 일대와 강남고속터미널광장에 이어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벌여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3월 강남대로·양재역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12월 총 9079건의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 3억7625만500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150㎡ 이상 음식점 등 총 7533곳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금연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박용걸 구 금연관리팀장은 “단속인력이 1∼2명에 불과한 다른 자치구와 달리 서초구는 18명을 채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강남대로의 경우 흡연자가 이전의 10%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