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위 상대 소송서 기업측 변호사 활동 경력 논란

입력 2013-03-15 03:00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증여 관련 소송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국내외 대기업들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최소 수십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기업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후보자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2007년까지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그는 세법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주로 대기업 과세 관련 소송에서 기업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후보자는 2003년 재용씨 등이 서울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변호를 맡았다. 삼성SDS는 99년 2월 230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000여원에 팔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1년 7월 당시 장외 시세가 5만5000원이었다”며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04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한 후보자는 2003년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계열사 사채·어음 헐값 매입에 대한 국세청 과세 처분 불복 소송과 2006년 삼성증권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도 참여했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현대차,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푸르덴셜자산운용, 씨티은행, 맥킨지, 블룸버그 등 국내외 대기업 소송도 도맡았다.

한 후보자는 특히 2000년에는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 계약을 파기했다’며 삼환까뮤에 내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업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공정위가 조선일보에 불법 경품 지급 등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도 참여했다.

한 후보자의 경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주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 담당하는데, 대기업 관련 소송을 주로 수행해온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에 적합한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공세 모드로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하필이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김앤장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삼성SDS 관련 소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로펌에 있다보니 대기업 관련 일을 하긴 했다”며 “그일 때문에 공정위 업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55) △경북사대부고·서울대 법학과 △김앤장·율촌 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