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판정 또 연기… 애플 보호 ‘시간 벌기’ 의혹
입력 2013-03-14 19:02 수정 2013-03-14 22:3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3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애플 제품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와 관련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연기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연기다.
ITC는 판정을 오는 5월 31일로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가 미국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에 미칠 영향과 수입금지될 경우 대체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 애플의 비침해로 결론 난 기존 예비판정 결과가 번복될지 주목된다.
애플은 현재 중국, 대만 등에서 해외에서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조립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ITC 제소 대상 제품들이 옛 모델이긴 하지만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 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상황은 일단 삼성이 반전의 실마리를 잡은 형국이다.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ITC가 애플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매우 명백하게(pretty clear)’ 기울었다”고 평했다.
ITC가 자국 업체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 벌기’를 한다는 의혹과 함께 삼성의 요청으로 이뤄진 재심사를 기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TC가 애플에 문제 특허를 우회할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 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은 2011년 6월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 총 9가지 제품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 등 총 4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