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끝나자 ‘과징금 철퇴’… 이통 3사에 영업정지 해제 하루만에 53억 부과
입력 2013-03-14 18:48
불법 보조금으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당했던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종료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전날 청와대가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연속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31억4000만원, KT가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가 5억6000만원 순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다. 12월 25∼31일까지는 SK텔레콤이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로 선정됐고, 1월 1∼7일까지는 KT가 꼽혔다. 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SK텔레콤과 KT가 1%, LG유플러스가 0.7%로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액수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통 3사가 투입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 등을 사실확인 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주도사업자를 한 개 업체로 한정해 신규가입을 금지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효율적인 제재가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선진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경쟁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조사 기간 동안 우리는 3만8200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면서 “최근 보조금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가 LTE 시장 2등을 놓고 싸움을 벌이느라 일어난 일이고 SK텔레콤은 방어적 대응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KT 측은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경쟁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통신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선 휴대전화 매장은 한산했다. 정부가 보조금 규제 방침을 천명했고, 이통사들도 그동안 출혈경쟁을 벌여 ‘실탄’이 떨어진 데다, 연달아 제재를 받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