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 학부모 “매달 50만원씩 상납했다”… “학교측서 차별·전학 종용”
입력 2013-03-14 18:40
대원국제중학교가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월 50만원씩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14일 “지난주 학부모 A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자녀가 대원국제중에 다닐 때 월 50만원씩 총 500만원가량을 담임인 B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교사가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녀에게 전학을 종용하며 차별과 무시를 일삼자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 김 의원은 이어 “돈을 받은 B교사가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학부모 A씨에게 말했다”며 “매달 상납한 돈이 재단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촌지성으로 매듭짓고 B교사를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무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원국제중 민원조사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로 B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B교사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지만 재단 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으며, B교사는 현재 같은 재단 소속 대원외고에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감은 “당시 B교사가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재단과의 연루 의혹 등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대원외고로 옮긴 것도 교육청 민원조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