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전 총리 ‘5만 달러’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18:33 수정 2013-03-15 09:4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한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2심은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검찰이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