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세무조사팀은 뇌물수수팀
입력 2013-03-14 18:31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팀 전체가 연루된 조직적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억여원에 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국세청 조사1국 소속이거나 과거 1국에 근무했던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4개월 동안 7개 기업으로부터 뇌물 3억160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A씨(51·6급)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각 2700만∼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다. A씨는 2011년 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쇼핑백에 보관된 2억원 상당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류업체, 증권회사, 사교육업체, 식품회사, 해운업체, 물류업체, 사료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팀원 4명에 대해 400만∼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상품권 70만∼80만원 상당을 받은 2명은 기관통보했다.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3억1200만원은 5만원권 현금이었고 400만원은 상품권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혼자 돈을 받아 챙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특정 직원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대표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직원들과 나눠 갖거나 기업이 직접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그 가운데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공여하는 형태로 돈을 넘겨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5만원권 현금이나 상품권을 쇼핑백에 담아 식당, 세무조사 장소 등에서 전달했다.
경찰은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팀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상납한 정황을 잡고 상납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기업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