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영업익 부풀려 성과급 41억 더 지급”… 감사원, 금융공기업 감사

입력 2013-03-14 17:52

산업은행이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은 이 실적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고, 결국 최대 41억원의 성과급이 더 지출됐다.

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 결산 시 1000억여원을 빌려준 A기업이 파산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5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 또 B기업의 유가증권 자산가치 감소분 556억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총 1061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부풀렸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회계 감사인이 과다 계상된 당기 순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대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원장에게 적정하게 회계감사가 실시됐는지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C씨가 부실화된 PF대출채권 1491억원을 매각하면서 ‘헐값’에 팔아 은행에 손실을 입힌 사실도 적발됐다. 산업은행으로부터 324억원에 채권을 산 매입자는 440억원에 되팔았고,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최대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다이렉트 예금 등의 상품이 산업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공사 및 무역보험공사 등과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장에게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던 대출제도가 관리 곤란 및 사후책임 우려에 따라 폐지·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여신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28.4%였으나 지난해 7월에는 18.4%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공기업이 변별력이 낮은 경영평가지표를 사용, 기관장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기관장 기본급을 인하한 취지가 퇴색됐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 이전 69%였으나, 2009년 이후 180∼200%로 대폭 늘어났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