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불자 빚 일괄 감면도 추진…기금으로 감면받은 뒤 재연체 땐 ‘원금 탕감’ 무효화
입력 2013-03-14 17:51 수정 2013-03-15 00:51
신용불량자가 구제를 요청하지 않는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 계획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개별신청 방식과 기금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금융권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일괄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괄매입 방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금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일괄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뒤 채무 당사자에게 연락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의 빚은 감면 후 상환토록 하고 지원을 거절한 사람의 빚은 그대로 기금이 보유한다. 후자의 경우 기금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셈이지만 채무자로서도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인 만큼 추후 상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금이 부채를 일괄 매입할 때 일반 채무자의 최소 감면 비율은 원금의 30%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적어도 40% 이상 깎아준다. 먼저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기금으로 감면받은 빚마저 연체하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금 탕감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