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입력 2013-03-13 22:40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07회 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체 도로인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1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가구당 2대까지 허용했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축소 조정됐다.
통행료 지원 조례는 ‘인천시 20% 이내, 중구 20% 이내, 옹진군 5% 이내,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사업자 60% 이내’ 지원액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조례는 분담액 60%의 주체를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종도 내 사업을 추진 중인 LH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대중교통 보완 등을 통해 차량이용자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부시장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