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팔 걷었다

입력 2013-03-13 22:40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또다시 소음을 유발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만든 자구책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규정 강화와 함께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더니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는 층간소음 민원이 ‘0’건으로 줄었다”고 13일 말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시가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3.6%를 차지하는 서울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해 3∼12월 환경관리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신고 7021건 중 서울시에서 접수된 신고가 2627건(37.4%)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전담팀은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층간소음 상담부터 소음 측정, 분쟁 조정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바탕으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밤 10시 이후 세탁기·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아랫집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용 매트를 까는 등의 규정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층간 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주민·입주자 대표·관리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교육, 각종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 민원 조사, 감사를 담당할 전문 컨설팅단도 새로 만든다.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과 주택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