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고소·고발 장로 28명 ‘중징계’… 하상옥·김대진·김석균 장로 제명·25명 정직

입력 2013-03-13 21:57 수정 2013-03-13 16:58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3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당회의 결정에 불복한 28명의 장로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김상준 장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기위원회에서 47명의 위원들은 징계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투표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위원들은 찬성 35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고발을 주도한 하상옥 김대진 김석균 장로에 대해 제명(장로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 고발을 취하하진 않았지만 적극 가담자는 아닌 25명의 장로에 대해선 정직(장로직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출교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박탈한다. 추후 심의에서 복권이 안 될 경우 영구 제명할 수 있다. 정직은 제명 아래 단계의 징계로 6개월 이상 근신 기간을 주며, 정직기간 중 모든 직분활동을 금지 한다.

당기위원회에 참석한 한 장로는 “이번 징계조치에는 당회와 당회장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교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혼란을 겪은 교회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날 당기위에 참석해 “교회가 더 이상 과거 문제에 얽매여 다퉈선 안 되며 성령사역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장로회장은 당기위가 끝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결정이 교회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3일 내에 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