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다

입력 2013-03-13 19:53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다.

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강원과 울산·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