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현영’ 기소… 검찰, 의사 등 11명 사법처리
입력 2013-03-13 19:46 수정 2013-03-13 22:18
여성 연예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영(37)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5개월 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여의사 등 서울 강남 일대 ‘뷰티벨트’ 병원 의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병·의원들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중독 위험성을 외면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다 보니 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개월간 185차례 투약=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이들 연예인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병원 내에서 합법을 가장해 이뤄진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를 수사하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 시술인 ‘카복시’ 등을 빙자해 C성형외과 등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일주일에 두 번꼴로 프로포폴을 맞은 셈이다. 이씨와 장씨 역시 같은 기간 카복시·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각각 111회, 95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시술이 끝난 뒤 추가 투약을 요구하거나 한 병원에서 투약하고 같은 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차 주사를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 기획사 대표는 수사 착수 소식에 C성형외과에 요청해 이씨 진료기록을 없애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이들 3명의 소속사들은 “의사 처방에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현씨는 4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검찰은 현씨가 2011년 12월 이후 투약을 완전히 끊었고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준 강남구 신사동 C성형외과 원장 A씨(44)와 청담동 L산부인과 원장 M씨(46)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하기도 했다.
◇의료인 프로포폴 중독 심각=검찰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사고를 포함해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가 44명이며, 이 중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사망자가 2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2명 가운데 17명은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업 종사자였다. 지난해 9월에는 박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주던 40대 피부과 여의사가 자신의 팔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C성형외과에서도 2009년 6월 간호조무사가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숨지기도 했으며, 원장 A씨 역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도 1차 의료기관의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와 투약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