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인터넷 중계한다… 베트남 여성 약취사건 방송
입력 2013-03-13 19:46
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 방송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90분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 대상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 A씨(26)가 자녀를 친정으로 데려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2006년 2월 한국인 남편 정모씨와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2008년 9월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남편과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녀가 어리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약취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 측은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A씨 측은 김용직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을 앞둔 한국인 부부 중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주요 판례가 될 전망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