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안타깝고 억울 평생법관제 통해 근절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편협 토론회

입력 2013-03-13 19:46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전관예우와 관련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전관예우는 법원으로서는 ‘원죄’, ‘족쇄’로 곤혹스럽고 시정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언론기관 주최 토론에 응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이어 “전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법관 처우 개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법관이 사직하는 것이 드물다고 자주 보도되는데, 2010년 미국 뉴욕주 법관 100여명이 보수 인상이 오랫동안 되지 않자 한꺼번에 퇴직했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데, 모든 법관을 대표해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부터 대기업 총수들의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특정한 종류의 범죄 피고인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조류가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관념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대법원장은 최근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실수를 했다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