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龍山 드림’…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도, 1조원대 자본금 날릴 위기
입력 2013-03-13 18:31 수정 2013-03-14 09:57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부도가 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전체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용산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12일 자정까지 갚기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52억원은 전날 만기가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ABCP 이자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도 자동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상 결국 파산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용산 개발사업의 디폴트로 금융권에서는 2365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투자자나 사업자들에게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액수는 이보다 훨씬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더라도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파산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내 부도를 막지 못한 것은 용산역세권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액을 놓고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부도에 따라 출자사들이 쏟아부은 자본금 1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들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등 7000억원대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송전도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2007년 이 사업 개발구역에 묶여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사업 실패와 개발구역 포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역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