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 첫 가입자, 가족명의 피보험자라면 보험료 할인
입력 2013-03-13 18:14
금감원, 車보험 할인·할증 기준안 개선키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였다면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등 현행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늦어도 6월부터는 자동차보험의 부부·가족한정특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기간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피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만 인정된다. 배우자나 부모·형제·자녀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부부한정특약 또는 가족한정특약)에 피보험자로 이름을 올리고 운전한 기간은 보험 가입경력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처음 자동차보험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8∼38%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폭인 범위요율만 규정한 뒤 실제로는 그 범위 안에서 임의로 요율을 정해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감원은 범위요율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하는 요율까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개인 할인·할증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바뀐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1∼25등급으로 나누고, 사고 규모와 종류에 따라 0.5∼4.0점씩 가감하며 등급을 변동한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김 부원장보는 “현행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인 시절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