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목회자 납세 추진… NCCK, 회원교단에 협조 요청 공문

입력 2013-03-13 18:0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회원교단에 ‘담임목사 대물림(교회세습) 금지’와 ‘목회자 납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회의 일치·연합운동 차원에서 이 두 사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NCCK는 공문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는 한국교회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대물림 금지 입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현재 NCCK 회원교단 중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해부터 대물림 금지법(담임자 파송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NCCK는 목회자 납세 문제에 관해서는 “자발적인 납세 참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좋은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교단 차원의 추진을 요구했다. 회원교단 중에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이 1970년대부터 소속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를 시행해 왔고, 대한성공회는 지난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했다.

NCCK는 목회자 납세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교회의 세적(稅籍) 등록을 간소화해줄 것과 종교인 주거지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면세점이 없어져 저소득 종교인도 납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종교인 과세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했으나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 방식·시기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넣지 않았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