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바가지 피해’ 보상 추진… ‘공공책임보상제’ 6월 도입

입력 2013-03-12 22:13

서울시가 택시를 이용하거나 물건 등을 살 때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책임보상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상 대상·기준·결정·지급금 등을 규정할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또 서울시관광협회·여행협회·방문의해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피해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늦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경제·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보상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고 돌아간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서울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영 시 관광정책과장은 “보상제가 ‘관광안심도시’ 이미지 구축에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