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싸움 3R… 신세계, 가처분 기각결정 항고키로
입력 2013-03-12 20:19
유통업계 라이벌 신세계와 롯데의 ‘인천터미널 싸움’이 3라운드에 들어갔다. 신세계그룹은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동시에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결정과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다는 게 신세계 측 주장이다.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 나왔던 결정은 수의계약 자체가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는데 지난 11일에는 수의계약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위치한 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뒤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금리 보전 조항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정가 이하의 매각이 된다”는 이유로 신세계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롯데가 계약금액을 높여 인천시와 계약하면서 신세계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측의 항고 결정에도 롯데는 본 계약 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가 항고한 것에 대해 따로 할 말은 없다”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