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돈 준 제약회사 사기죄로 고소”

입력 2013-03-12 19:02

돈을 받고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사법처리가 결정된 의사들이 도리어 제약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사결과가 발표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업무와 소송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피해회원의 구제요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이 느닷없이 ‘사기죄’를 거론하는 이유는 동아제약 사건의 리베이트가 과거와 달리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강의료 형식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영업사원들이 동영상 제작을 도와 달라고 설득해 의사들을 범법행위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기존 리베이트와 달리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기”라고 규정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