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법개정 당사자 ‘폐기주장’ 논란

입력 2013-03-12 18:58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 협상 교착상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苦肉之策) 성격이 짙지만 법 개정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이번 기회에 ‘식물국회’를 초래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최근 헌법재판소 제청을 전제로 위헌 여부를 헌법 학자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국회선진화법 반대론자들은 ‘날치기·몸싸움’ 관행을 없앤다는 법 제정 취지가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해 수정 혹은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법 조항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민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를 표결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인데 이점이 폐지됐다’는 의견과 ‘개정을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 다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돼 수정이 불가능하니 새로운 협상 방식을 찾자’는 주장이 부딪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내지도부의 면피성 위헌 시비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선진화 논의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는 “물 흐르듯 상정되지 않는 법안에 대한 특별 요건이지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의원도 “정부조직 협상 전 인수위에 통일부 축소 등 나중에 버릴 수 있는 카드로 트랩을 깔자고 했다가 ‘박근혜식 새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란 대답을 들었다”면서 “야당에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