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9조 개정 발언 파장

입력 2013-03-12 18:4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휘발성이 강한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일 아베 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자위대가 유엔군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무력행사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파장을 불렀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2차대전 이후 일본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참여에 대해 “처음부터 자위대 참여를 배제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권 이후 줄곧 개헌 발의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헌법 96조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언급이었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로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명당이 반발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당장 “자위대의 유엔집단안전보장 참여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 9조 개정은 국민의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써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승리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질 기세를 보이지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자위대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무마에 나섰다.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12일에도 아베 총리의 헌법 9조 개헌에 대해 “그건 자민당 생각으로 헌법 99조에는 헌법 옹호의무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