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본격화] 금융위 ‘검은 돈’ 정조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재추진
입력 2013-03-12 19:03
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검은 돈’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을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등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 시세조종 등에 동원되는 검은돈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특정다수의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는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주가조작이 언급된 만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가 처벌체계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오면 과징금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현재 85명 수준인 불공정거래 조사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갖고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도 장기 과제로 두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개 차명계좌로 이뤄지는 주가조작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