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말 부장판사’ 징계 착수
입력 2013-03-12 18:02
대법원은 재판 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막말’한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날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감봉·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된다. 대법원장이 처분을 내리고, 결과는 관보에 공개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