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효교육원, 효지도자 자격증반 모집… 3월 20일까지

입력 2013-03-12 18:11

서울효교육원은 ‘효지도자 자격증반’을 2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61호) 제정으로 2008년부터는 유치원, 초·중·고교 및 군대에서 효 교육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효지도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 2회 3개월간 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교육 후 시험을 거쳐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2급 효지도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푸른세상으로 하면 된다(02-785-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