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취직하고 싶어서… 김인주 사장 가족 납치조작극
입력 2013-03-12 18:06 수정 2013-03-12 22:32
삼성그룹에 취직하려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가족을 상대로 납치 조작극을 꾸민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삼성그룹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 등을 위탁 처리하는 E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 후 사업 실패로 1억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김 사장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의 계획은 가짜 납치극 고발자가 돼 김 사장의 환심을 산 뒤 삼성그룹에 취직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전 직장 후배 강모씨를 통해 김 사장의 가족 인적사항과 자택 주소 등도 미리 알아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김 사장 가족을 직접 만나려고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여의치 않자 전화로 범행을 대신하기로 했다. 김씨는 같은 날 김 사장 부인에게 전화로 “당신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실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3시간 뒤 아파트 로비에서 만나 다시 얘기하자”고 제의했다가 김 사장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웅빈 기자